
국토부도 “포괄적 사전동의, 건축물분양법 취지 안 맞아”
‘힐스테이트 더 운정’ 수분양자 100여 명이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지 내 대규모 설계변경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했다.
수분양자 측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2021년 분양 이후 약 140건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상당수 변경사항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수분양자 사전 통지나 동의가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며 준공 이후에야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분양 계약 당시 일괄 작성한 동의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업무상 필요한 간단한 설계변경에 관한 동의”라는 취지의 설명만 듣고 포괄적 동의서에 서명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본 교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인 설계변경 동의서를 근거로 이후 반복된 설계변경 절차를 모두 갈음했다면 이는 수분양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내 돈으로 산 집, 왜 남이 마음대로 바꿉니까’, ‘상향 변경도 사전통지, 하향 변경은 전원동의’ 등의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토부 “포괄 동의, 법 취지 부적합”… 수분양자 “2,600명 피해, 검찰 송치해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민원 회신에서 원론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수분양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법 제7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회신이 해당 질의에 국한된 답변이며, 개별 사건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수분양자 측은 선분양 제도의 특성상 설계변경 사전 통지·동의 절차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약 2,600명의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만큼 사건의 중대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설계변경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분양자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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