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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광장서 청와대 방향 거리 행진 허용

[뉴스필드]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참여연대 “경찰 집회의 자유 침해… 집시법12조 자의적 확대 적용”

자료= 2016년 3월 18일 참여연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자료 및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국감자료.(단, 2016년은 8월까지 현황) [뉴스필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시위 등과 관련해 현행 집회시위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집회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