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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전경. (출처=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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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 93% 사용 승인한 노원구청…90억 중 83억, 축제·파크골프장에도

노원구청 전경. (출처=노원구청)
노원구청 전경. (출처=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을 사용 승인했다는 지적이 구의회에서 나왔다. 남은 예비비는 6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약 7%다.

30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최나영 구의원은 지난 24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가 제출한 보고자료를 근거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예비비 사용승인액이 전체의 약 93%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용률만이 아니다. 최 의원은 축제와 워크숍, 흡연부스 설치, 파크골프장 조성처럼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리 담아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에도 예비비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사용처에는 경춘선숲길 연장과 인건비, 도시재생 벤치마킹, 축제 분석 솔루션 운영, 신규 시설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구가 재정난과 ‘축제 과다’ 비판을 이유로 본예산에서 축제비를 줄여놓고도 이후 예비비를 사용해 축제를 개최한 점을 들어, 이들 사업이 시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비비가 투입된 축제와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83억원의 사용승인액도 전액이 축제나 파크골프장에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합산한 규모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재원이다.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정해져 있고, 사용 명세는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은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축제 예산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인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예비비 사용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 의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지출과 노후 민원 키오스크 교체, 안전사고 위험 시설물 교체, 공사장 소음 대책 등은 예비비 취지에 맞는 사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비비 사용 보고 때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시급성·불가피성·비예측성을 입증하는 근거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원구는 같은 본회의에 427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전체 예산은 1조4천465억원에서 1조4천893억원으로 2.96% 늘어난다.

추경안에는 과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50억원, 공무관 통상임금 45억원, 제설 대책 9억4천700만원,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7억원, 의회 실시간 회의 중계 시스템 구축 5억4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노원구는 최 의원이 제기한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반예비비 90억원 가운데 약 83억원의 사용이 승인돼 7%가량만 남은 상황에서 427억원 규모의 추경안까지 제출되면서, 예비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와 본예산·추경을 통한 사전 심의가 가능한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이번 예산 심사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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