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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들이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KPS 불법 파견을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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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불법파견’ 논란…노동법률단체,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들이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KPS 불법 파견을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률단체 관계자들이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KPS 불법 파견을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에서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공동주최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규탄하고 故 김충현 노동자 동료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로 지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는 왜곡된 고용 구조가 낳은 비극적 결과였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핵심 업무인 발전설비 경상정비 부문을 한전KPS에, 한전KPS는 다시 2차 협력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하도급 계약일 뿐 실질은 불법 파견이었다고 노동단체는 주장했다.

■ 한전KPS 불법파견 정황…’노동력만 사용하고 책임 회피’

노동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파견의 명확한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모든 설비는 한국서부발전 소유이며, 관리 책임은 한전KPS에 있었다. 하청업체는 정비 전문성 없이 노동자 노무 관리만 담당했고, 김충현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전KPS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과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어 근무했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도 한전KPS로부터 제공받았다. 20여 년간 15차례나 하청업체가 바뀌었지만, 노동자들은 형식적 절차를 거쳐 예외 없이 고용이 승계됐다. 이처럼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음에도 하청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중간 착취를 방치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 법원에 책임 있는 판결 촉구

故 김충현 씨의 동료들은 2022년 6월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8월 28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성호 노무사모임 회장은 “노동력으로 이익을 보는 자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민변의 노푸른 변호사는 “작업지시를 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협력업체만 바꿔온 한전KPS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될 만큼 중요함에도 불법 파견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위험하고 힘든 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근로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 한전KPS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불법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와 안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COMMENTS

  1. 보도는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는 악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 ‘백성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동족을 유괴하여 종으로 부려먹거나,
    팔아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얼마나 악랄한 악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성경에서 죽여없애야 하다고 하겠습니까?

    민족을 위해 보도방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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