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이익 급감에도 회장님 연봉은 ‘껑충’
전국금속노동조합이 7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
지난달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03명을 직접 고용 노동자로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0일 만이며,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첫 고발 이후 4년, 그 사이 포스코의 선택은 분명했다.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고용을 전환하기보다 소송으로 버텼고, 경영진 보수는 흔들림 없이 지급됐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수사에만 3년 가까이 걸렸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검찰은 8개월째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 소송 폭증 vs 경영진 ‘황금 보수’
6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등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말 기준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45건, 금액은 2,549억 9,000만 원 수준이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이 확정된 직후였다. 그러나 2025년 말, 관련 소송은 181건으로 늘었고 소송 금액도 5,425억 7,9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건수는 약 4배, 금액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원이 반복해서 직접 고용 의무를 확인하는 동안, 포스코는 맞소송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소송이 폭증하는 동안 경영진 보수는 별개였다. (주)포스코 사업보고서 기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감사에게 지급된 보수 합계는 약 197억 1,800만 원이다.
이가운데 최정우 전 회장은 2022년 한 해에만 28억 9,300만 원을 받았다. 2024년 3월 퇴임하면서는 퇴직소득 29억 4,100만 원을 포함해 그해 총 40억 원을 넘는 보수를 챙겼다. 같은 해 유병옥 전 부사장도 퇴직소득을 포함해 24억 원대 보수를 수령했다. 최정우 전 회장은 2022년 1차 고발 대상자였다. 검찰이 결론을 미루는 사이, 고발된 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장인화 회장 체제에서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24년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를 통해 제10대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취임 첫해인 2024년에는 비상경영 차원의 급여 자진 반납과 취임 시점 영향으로 상여 일부를 받지 못해 9개월 기준 12억 2,300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2025년에는 풀타임 1년 근무에 상여(10억 3,800만 원)까지 정상 지급되면서 연간 보수가 20억 8,200만 원(급여 10억 3,700만 원+상여 10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 가까이 뛰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회사의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7%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16% 줄었다. 실적이 반 토막 나는 사이, 회장 보수는 반대로 급증한 것이다. 포스코 측은 “전년도 반납·상여 미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불법파견 소송이 5천억 원대로 불어나는 동안 경영 책임은 보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검찰의 ‘시간 끌기’와 2차 고발
검찰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2022년 11월 접수된 1차 고발 사건은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파견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대로라면 ‘시간 끌기’가 곧 면죄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2차 고발은 그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사내하청 노동자 303명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한 직후, 노조는 장인화 회장과 현 경영진을 다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포스코는 불법파견으로 이익을 축적했고, 노동자에 대한 압박과 차별도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송 참여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배제하는 방식의 압박은 1·2심 패소 이후에야 중단됐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7천여 명 직접 고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노조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 특별교섭 요구에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폐업 가능성을 거론하며 개별 노동자를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4년 동안 소송은 네 배로 늘었고, 자회사 (주)포스코 경영진에게만 197억 원대 보수가 지급됐으며, 1차 고발된 인사들은 퇴직금과 함께 퇴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에 3년을 쏟았고, 검찰은 송치 이후 8개월째 기소를 미루고 있다. 이번 2차 고발장은 다시 고용노동청 문을 두드린다. 또다시 시간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처음으로 법정에 세울지. 이제 선택은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