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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불법파견 혐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하청사 대표 검찰 고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주식회사 포스코, 최정우(現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정탁(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박병민(주식회사 성광기업 대표이사), 양용호(주식회사 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특히 불법파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철소 생산 현장의 외주업무를 지속적으로 변경, 은폐해왔다. 특히 2016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의 불법판결 선고로, 포스코는 최소한 이때부터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지하고도 고의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것이다”며 “그러므로 포스코가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올해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와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파견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포스코와 같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금속노조는 “피고발인 최정우, 김학동, 정탁은 주식회사 포스코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성광기업, 포에이스로부터 소속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압연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발인 박병민, 양용호는 주식회사 성광기업, 포에이스 대표이사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스코의 압연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소속 노동자들을 파견함으로써 그 역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하청업체의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의 불법파견은 즉시 중단돼야 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1만 7천여 명의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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