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공동논평을 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운 판결”이라며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직권 없이 남용 없다’ 형식 논리 파기…실질적 재판 개입 인정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1심이 고수했던 ‘직권남용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점에 있다. 1심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남용할 직권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형식적 도그마’로 규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정보 제공이나 협조 요청의 모습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실제 재판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했다면 법관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일부 유죄와 가벼운 양형…사법개혁 향한 ‘무거운 책임감’ 촉구
시민사회는 법리적 진전은 평가하면서도, 양형과 유죄 범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사건과 통진당 관련 소송 등 일부 재판 개입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남겨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는 시민의 사법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최근의 사법부 행보와 맞물려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사법부가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