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했으며, 자회사 소속 7명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7월 1·2차 소송 승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포스코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7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다시 한번 엄중히 확인했다”며 “포스코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포스코가 최근 발표한 ‘7,000명 직접 고용 로드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직고용 방안은 기존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차별적 별도 직군(O직군)’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차별 없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는 2,0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1,300여 명은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