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계열사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물산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거주하고 있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였다.
이 같은 발언은 불과 사흘 뒤 국세청 수장의 발언으로 구체화됐다. 4월 12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 2,630개를 전수 점검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기조 속에서 신 회장이 거주 중인 주택을 소유한 롯데물산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가 60.10%로 최대주주이며, 호텔롯데(32.83%), L제3투자회사(5.25%), 신동빈 회장 본인(1.82%)이 특수관계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롯데물산 이사회는 2022년 6월 16일과 2024년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주주 임대차 계약 연장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롯데물산은 호텔롯데 등 법인 계열사와의 거래 시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임대차’와 같이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기재해 왔으나, 해당 안건들은 이례적으로 ‘주요주주’라는 익명의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2022년 의결 당시에는 목적물이 주거용 시설인 ‘레지던스’임이 명기되었으며, 2024년 건은 이의 후속 연장 계약으로 파악된다. 법인인 호텔롯데가 주거 시설인 레지던스에 입주해 거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안건은 신동빈 회장 개인과의 거래로 해석된다.
신 회장이 거주 중인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상층은 국내 최고 수준의 초호화 주거 공간으로, 전용면적 약 829㎡(251평) 규모다. 비슷한 고급 레지던스 매물을 기준으로 할 때 시장 월세 시세는 월 수천만 원에서 억 원대까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측이 “적법한 절차”라고 밝힌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이 세법상 논란을 피하려면, 롯데물산으로부터 제공받는 주거 편익을 근로소득(현물급여)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 시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효세율이 최대 49.5%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임대료가 시장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롯데물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 회장 개인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측은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계약을 안 맺고 사는 것은 불법”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호실의 실제 임대료 규모, 감정평가 근거, 세무상 용도 분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