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그룹, 1년여 새 세 번째 압수수색…편입정보로 수억 차익 혐의 이어 200억 M&A 정보사건까지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가 1년여 사이 세 번째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두 차례는 메리츠화재 전직 임원 등이 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 정보를 미리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수억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와 관련됐고, 이번에는 인수합병(M&A)·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9일 핵심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언론은 압수수색 대상에 메리츠증권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의 사무실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핵심 혐의자들이 약 5년간 M&A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지인까지 동원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산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상이다.
다만 당국은 혐의자들의 소속 회사와 압수수색 대상 기업을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핵심 혐의자에 포함됐거나 메리츠증권 법인이 2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를 압수수색했고, 올해 1월 8일에는 메리츠증권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과 임원 등이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완전자회사 편입 계획을 발표 전에 알고 가족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뒤 각각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다.

당시 혐의를 받은 전직 사장은 해당 주식교환 결정을 의결한 메리츠화재 사내이사였다. 발표 다음 날 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주가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직무정보를 개인 투자에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2023년 사모 전환사채(CB) 기획검사에서 IB본부 일부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지인 등이 참여한 조합과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CB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메리츠증권은 당시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회사와 주주,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은 없었다”며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내부징계 인원은 메리츠증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완전자회사 편입정보 사건과 관련해 올해 증권신고서에서 “현재 수사 진행 단계로 혐의 유무 등은 추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며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와 사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0억원대 M&A 정보사건과 관련한 메리츠 측의 별도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합동대응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정보 전달 경로와 계좌 거래 내역, 종목별 부당이득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메리츠화재가 2025년 1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 사진. '부업으로만 월 150만원 번다'는 문구와 함께 화면에 '1,480,000원'이 표시돼 있다. 이 148만원은 위촉 설계사 4천544명 전체가 아니라, 활발히 활동한 약 1천200명(27%)의 평균이다. 해당 보도자료는 메리츠금융그룹 홈페이지에 20일 현재도 게시돼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7/202501171007596840001U-428x4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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