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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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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로 1.4억 과태료 낸 현대건설…사망사고 뒤에도 도공 입찰·수주

롯데건설·두산건설 등도 중대재해 뒤 수주

현대건설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본사 감독에서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국도로공사 현장 사망사고 이후에도 입찰에 참여해 추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도로공사 공사를 다시 따낸 5개 업체의 과거 중대재해 이력이 현행 입찰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반복된 사망사고에도 공공공사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8월 14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올해 1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본사)’을 사유로 과태료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후속 조치로 ‘준공현장 안전보건서류 이관, 관리체계 강화’를 적었다.

현대건설이 반기보고서 제재 현황에 적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본사)' 과태료 부과 내역. 2026년 1월 19일 과태료 1억4000만원이 부과됐고 납부가 완료됐다. (출처=현대건설 2026년 반기보고서 'XI.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현대건설이 반기보고서 제재 현황에 적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본사)’ 과태료 부과 내역. 2026년 1월 19일 과태료 1억4000만원이 부과됐고 납부가 완료됐다. (출처=현대건설 2026년 반기보고서 ‘XI.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로공사 소관 사업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12건이 발생해 노동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우광이엔씨·롯데건설·삼우아이엠씨·두산건설·현대건설 등 5곳이다. 이들은 총 336차례 입찰에 참여해 8건을 수주했다.

업체별로는 우광이엔씨가 132차례 입찰해 1건을 수주했고, 롯데건설 69회·2건, 삼우아이엠씨 42회·3건, 두산건설 78회·1건, 현대건설 15회·1건으로 집계됐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현장에서는 2022년 2월 노동자 1명이 약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23년 9월에는 같은 노선의 다른 공구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이어졌다.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 1·2·4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세대 내부 천장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 작업 중 떨어진 잔재물에 맞아 숨졌다. 해당 현장은 완공 후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조성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과거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분도 받아왔다.

2025년 1월 인천지법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납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이유로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사고 이후에도 도로공사 수주를 이어간 곳은 현대건설만이 아니다. 롯데건설은 2021년 3월 화도~양평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강재 거푸집을 해체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뒤 69차례 입찰해 2건을 수주했다.

두산건설도 2021년 4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낙석에 맞아 숨진 뒤 78차례 입찰해 1건을 수주했다.

삼우아이엠씨는 같은 해 4월 동이~옥천 고속도로 확장공사에서 노동자 1명이 아스콘 운반차량에 끼여 숨진 뒤 42차례 입찰해 3건을 수주했다. 우광이엔씨는 2020년 10월 중부내륙선 용전터널 LED 교체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이후 132차례 입찰해 1건을 수주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돼 이번 5개 업체의 과거 사고 이력은 해당 감점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

김정재 의원은 업체별 누적 중대재해 이력까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의 입찰·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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