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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메리츠화재 조향장치 수리 자격없는 정비소 안내로 불법 정비 피해 ‘논란’

손해보험업체 메리츠화재가 법적으로 조향장치 수리 자격이 없는 3급 자동차정비업체를 고객에게 안내해 불법 수리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논란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고객과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할 뿐 수리 자격 여부는 우리는 모르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불법 수리 업체 안내로 인한 2차, 3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은 과거 ▲1급 공업소가 ‘자동차종합정비업소’ ▲2급 공업소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 ▲3급 공업소가 ‘자동차전문정비업소’로 용어가 변경됐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3급 카센터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조향기어 탈·부착 및 정비 작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3급 카센터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가 조향기어를 탈·부착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3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급 공업사 카센터(자동차전문정비업소)가 조향기어의 탈·부착 및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53조2항) 위반이다. 1차 적발시 사업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4일 국토교통부, 메리츠화재, 피해자 A씨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22년 4월 말경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메리츠화재의 중고차성능보험에 가입했다.

구매 후 성능표 보증항목인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조향 보조배력 장치 일종)와 파워스티어링 기어, 조향장치 이상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 보증수리를 받고자 최근 메리츠화재 중고차 성능보험 담당자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메리츠화재 중고성능보험 협약된 지정정비업체”라며 세종시의 아무개 카센터에서의 수리를 A씨에게 안내했다. 그런데 차량은 3급 카센터에서 MDPS와 파워스티어링 교환 후,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후진시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과 함께 주행 시 노면이 다소 거친 곳에서 핸들이 노면대로 좌우로 움직이고 고속주행시 핸들이 굳는 현상이 발생됐다.

이 때문에 A씨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여러번 마주하게 됐다. 이 건에 대해 메리츠 담당자 및 해당 카센터에 문의 하자 메리츠는 카센터와 해결하라 했다. 카센터는 정품을 사용하였기에 현대에서 S클레임(service parts claim·순정부품 이상시 보증기간내 수리·교환등)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현대 블루핸즈에서 S클레임 처리 하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메리츠화재로부터 안내받은 정비업체가 3급이라는 사실과 3급에서는 조향장치를 탈부착시 불법정비라고 안내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불법정비된 차량은 S클레임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메리츠화재가 지정 계약한 업체를 뻔히 알고 있고, 그 정비소의 급수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수많은 중고차성능보증수리를 진행하고, 발생하고 나니 몰랐다고 발뺌하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황당할 따름이다”고 답답해하며 “다른분들의 2차 3차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자동차전문정비업소(3급)가 조향 장치를 탈·부착하거나 정비할 경우 불법이 맞다. 조향 장치 이상으로 보일 경우 정비소는 조향기어 탈·부착 하지 않고 1, 2급 정비소로 바로 안내한다”며 보험회사가 조향장치 이상 클레임을 듣고도 자격이 없는 업체를 안내한 사실에 대해서도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저희 중고차성능점검 보험 프로세스는 고객이 중고차성능점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계약기간내 고장 수리가 발생하면, 저희는 그 주변에 있는 공업사를 소개시켜주고, 그 수리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는 거다. 저희 업무는 거기까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몇급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대로 그 분 근처의 공업사를 안내해드렸고, 지불 보증까지 마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카센터와 해결한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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