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9월 토지분 재산세 납부가 지난달 30일 마감된 가운데,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철거 이후 세금 부담을 이유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초구는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제기된 하향 조정 요구를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서초구와 서초구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800건으로 지난해 60건보다 1,233% 급증했다. 공시지가 결정 전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 203건에서 41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달 17일 열린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이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지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규모 정비사업장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394필지, 방배5구역은 758필지가 해당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강성희 서초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당시 “건축물이 철거되고 없다 보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각종 세금을 부담하게 돼 소유자분들이 세금 부담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주택 외 토지에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였다. 서초구는 납세의무자를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로 안내했다.
실제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한 최근 자료에도 지난달 22일 ‘재산세(토지분)[2026년9월] 지로납부’ 내역이 포함됐다. 방배5구역은 현재 착공 단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포주공1단지와 방배5구역의 하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과장은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해 기존 수준의 공시지가를 갑자기 크게 떨어뜨릴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지광 서초구의원이 수용 여부를 재차 묻자 강 과장은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두 사업지구 밖 일반 필지의 상·하향 조정 요구는 약 10%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1년 만에 13배 넘게 폭증하면서 행정 비용도 늘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필지별로 책정되는 탓에 서초구는 관련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건물이 사라진 정비사업장에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세 부담 문제가 실제 재산세 납부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도 건물 멸실 이후 공시지가 산정과 조세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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