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 메달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2/20251225_094012-600x396.webp)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살해 및 본사 폭파 위협 당시 발생한 삼성전자의 ‘1시간 정보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테러 위협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노동부는 “테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관계’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용부 “테러 대응은 경찰 소관…사업주 의무로 보기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대기업들을 겨냥한 연쇄 폭파 협박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즉각 재택근무 전환 및 대피 조치를 취했으나,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은 신고 접수 후 약 1시간 동안 사내 방송 등 정보 공유가 지연되어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작업중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산안법은 개별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테러 등은 대테러센터, 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응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지 사업주의 산안법상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상 제3자의 가해 행위가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판례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차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안법상 ‘산업재해’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 ‘급박한 위험’ 판단 기준 모호…기업별 대응 제각각
노동부의 이 같은 해석은 테러 위협 상황에서 사업주의 대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의무라기보다는, 개별 사업장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유사한 위협 상황에서 카카오는 제주 본사 직원 100여 명을 즉시 대피시켰고, 네이버는 사내 방송을 통해 전 직원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국의 조사로 안전이 확인됐으며 법률적 위반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별 대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테러 위협처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두고 안전권 보장 측면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부의 이번 해석을 계기로, 테러 위협과 같은 비상 상황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전 예방 체계 안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의문도 제기된다.
제3자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근무 시간 중 발생한 위험이라면, 사업주의 안전 확보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업무 관련성과 발생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재해 발생 시의 해석 여지를 남겼다. 다만 예방 단계에서 적용될 강제력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실상 유보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에 참석, 메달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2/20251225_094012-947x600.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