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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사진=HS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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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순익 782억→156억인데…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장남 조재하, 급락장서 36억 매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사진=HS효성 제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사진=HS효성 제공)

주력 자회사 순이익이 1년 새 5분의 1로 줄어든 사이,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의 만 10세 장남이 급락장에서 36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에 올라섰다. 저가 국면을 활용해 장남 중심 승계 구도를 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부회장의 장남 조재하 군(2015년 11월생)의 HS효성 지분은 지난 8일 기준 11만1천18주, 2.98%다. 조 부회장(55.08%)에 이은 2대 주주로, 5% 이상을 보유한 다른 주주는 없다.

■ 넉 달 만에 1.13%→2.98%, 매수단가는 5만7천원→4만3천원

조 군의 지분은 3월 26일 4만2천275주(1.13%)에서 7월 8일 11만1천18주(2.98%)로 석 달여 만에 2.6배가 됐다. 4월 말 1.67%, 6월 2일 2.14%를 거쳐 계단식으로 늘었다. 공시에서 확인되는 매수 대금은 약 36억원이며, 취득자금 원천은 전액 ‘자기자금’으로 기재됐다.

매수는 주가 하락 국면과 정확히 겹쳤다. 조 군의 장내 매수단가는 5월 18일 5만7천464원에서 7월 8일 4만3천336원으로 두 달여 만에 24.6% 낮아졌다.

증여와 달리 장내 매수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주가가 낮을수록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저평가 국면이 소액주주에게는 손실이지만 후대에는 지분 확보 비용을 아끼는 기회가 되는 구조다.

조 군의 지분은 누나인 조인희(만 15세)·조수인(만 13세) 양의 지분(각 0.47%)보다 6배 이상 많다. 두 누나도 같은 기간 각각 4억원대씩 사들였으나 규모는 장남에 크게 못 미쳤다. 조 부회장 배우자 등 다른 특수관계인의 대규모 매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매수는 지주회사 HS효성에 집중됐다. 조 부회장이 22.53%를 직접 보유한 사업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에서 조 군의 지분은 0.02%에 그친다. 지배력의 정점인 지주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주력 자회사는 적자 전환

정작 그룹 실적은 뒷걸음쳤다. 주력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의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156억원으로 전년(782억원)의 5분의 1로 줄었다. 연결 영업이익은 1천574억원으로 전년(2천197억원)보다 28% 감소했고,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손익은 498억원 흑자에서 216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연결 자기자본도 1조1천573억원에서 8천265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자금 투입은 계속됐다. 이 회사는 5~7월 베트남·중국·유럽 계열사의 차입 만기연장을 위한 채무보증을 잇달아 결정했고, 채무보증 총잔액은 1조7천693억원으로 자기자본의 두 배를 웃돈다. 이차전지로 사업을 넓히며 벨기에 소재법인에 344억원,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국내 신설법인에 350억원의 증자 납입도 예고했다.

지주회사 HS효성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1조4천98억원, 영업이익 464억원, 순이익 200억원이었다.

■ 형제 계열분리도 안 끝났는데

그룹 분리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은 여전히 형인 조현준 회장이며, HS효성도 효성그룹 소속으로 남아 있다.

조 부회장은 형이 이끄는 지주회사 ㈜효성 지분 226만6천375주(13.54%)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효성 사업보고서상 조 부회장 지분은 지난해 초 14.06%에서 연말 13.61%로 줄었고 비고란에는 ‘지분 매도’로 적혔지만, 감소 폭은 0.5%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반대로 조현준 회장은 HS효성 지분이 없다. 동생만 형 회사 지분을 10% 넘게 쥔 편면적 구조다. 조 부회장의 세 자녀도 ㈜효성 지분을 각각 1만9천176주(0.11%)씩 갖고 있다.

한편 조 부회장은 본인 지분 205만2천293주(55.08%) 전량을 세금 연부연납 담보로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오너 세대가 세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납하는 사이 미성년 장남이 저가에 지분을 늘리면서, 만 10세 아동의 수십억원대 취득 자금 원천을 두고 금융당국의 검증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가 부진이 부의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과 세제 운용 전반의 감시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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