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로써 검찰이 예규 공개를 ‘수사 방해 행위’라며 폄하해온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예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검찰, ‘명예훼손 수사’의 초법적 행태
검찰은 2023년 9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당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검 예규 내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내세워 초법적인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2023년 11월 참여연대는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비공개 처분으로 맞섰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고소·고발장 제출 권리를 ‘수사기관 쇼핑’이라며 폄훼하고, 연이은 패소에도 상소를 강행하며 재판을 3심까지 끌고 갔다.
■ 법률 넘어선 예규로 윤석열 감쌌던 검찰
법률을 넘어서는 예규를 통해 윤석열을 감싸고, 언론인 등 정권 반대자들을 탄압해 온 검찰의 수사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이제 검찰은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만 한다. 예규 공개는 검찰의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그동안 비공개 예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왔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