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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사진)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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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6년 만에 또다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사진)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군 제공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사진)에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군 제공

2018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6년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비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서부발전과 한전KPS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35분경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근무하던 50대 A씨가 선반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태안발전소 정비 하청을 맡은 한전KPS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한전KPS 측은 “오늘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 중이어서 명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전KPS는 “조사기관의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반복되는 비극, 故 김용균 씨 사망 6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6년여 만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수면 위로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를 계기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이 제정되기도 했다.

■ 금속노조 “반복되는 죽음, 기득권 정치는 주목하지 않아 개탄스럽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웃음 많던 청년이자 꿈을 꾸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故 김용균 씨가 스러진 곳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 반복된 죽음을 목도하고도 기득권 정치는 주목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는 “한국 사회는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를 막는 법을 ‘악법’이라 하는 지경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또 한 명의 죽음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대삼호중공업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 사업장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정치권을 향해 “이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지금 말고 ‘나중’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선거일에 투표도 못 하고 생명을 뺏긴 노동자 앞에서 정치인은 반성하라. 그리고 ‘지금’ 유족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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