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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사진=한화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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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중처법 수사 사정권…5년 연속 안전 예산 직접 의결·지배구조 정점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사진=한화그룹 제공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사진=한화그룹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경 세척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와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다음날인 2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에 착수하며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대표이사가 두 명이다. 손재일 사업부문 대표와 함께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시 자료와 그룹 지배구조는 김 부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된다.

■ 안전 예산 의결, 김동관 대표 직접 확정했다

2026년 2월 9일 열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사회(제26-2차) 의결 내역.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제4호 안건: 안전보건 및 환경에 관한 계획의 건’ 심의에 참여해 원안가결에 찬성한 내용이 표시돼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일 본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2~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분석한 결과, 김동관 부회장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매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안전보건 예산, 시설 현황, 차기 연도 활동 계획 등이 담긴 안건에 직접 찬성표를 행사했다. 2022년 2월 11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을 시작으로 2023·2024·2025년, 그리고 이번 사고 112일 전인 올해 2월 9일까지 해당 안건은 매년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가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로 규정한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김 부회장 본인이 직접 확정해 온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역시 대표이사에게 이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직접 행사해 확정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이 기간 김 부회장의 이사회 전체 출석률은 77~92%로, 손재일 대표의 100%에 못 미친다. 그런데 안전보건 계획 의결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 지배구조의 정점…손재일 대표 앉힌 대주주도 ‘김동관’

김 부회장이 ‘전략부문’이라는 직함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올해 2월 23일 이사회에서는 손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대상과 금액 승인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사회 구성원인 김 부회장이 경영진의 보수와 성과 평가 결정에도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다.

결정적인 것은 지배구조다. 손 대표를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주주총회의 최대주주 역시 김 부회장이 장악한 ㈜한화(지분 32.18%)다. 지배구조 라인을 따라가면, 김 부회장이 지분 50%를 직접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한화의 최대주주(23.56%)이고, ㈜한화가 다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주주(32.18%)다. 이러한 지배구조상 손재일 대표의 사업부문 대표이사 선임은 김동관 부회장의 지배력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고 69일 전인 올해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중임됐다. 사고 당시 그는 명확한 현직 대표이사였다.

고용노동부가 “사안에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방산 사령탑인 김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가 중처법 수사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처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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