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노위 사용자성 인정에 학교 교섭공고…총고용 보장 등 요구할 것”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출범 18년 만에 ‘진짜 사장’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한 원청교섭의 첫 문턱을 넘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연세대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데 이어, 학교 측이 교섭요구사실을 공식 공고하면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의 문유례 분회장은 13일 “지노위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까지 미루던 학교가 마침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면서 원청교섭의 첫발을 떼게 됐다”며 “원청교섭이 한층 더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출범한 연세대분회는 미화·보안·주차·시설관리 노동자 26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용역업체 뒤에 숨은 원청인 연세대를 상대로 체불임금 3억 5천만 원 쟁취, 정년 축소에 따른 집단해고 저지, 인력 구조조정 저지 등 간접고용 구조 속에서 긴 투쟁을 이어왔다.
문 분회장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용 안정’을 꼽았다. 그는 “대학이 용역회사를 압박해 인원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총고용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 기간을 인정받는 ‘포괄적 고용승계’와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문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십수 년 일한 노동자가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퇴직금과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8년째 사용 중인 노조 사무실을 학교가 여전히 정식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직접 청소하는 체육관, 도서관, 교내 와이파이 이용조차 제한당하고 있다”며 대학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대분회는 학교 측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사용자성을 부정할 경우, 즉각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분회장은 “학교가 교섭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도망치려 한다면,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및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해 더 강한 단결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언급하며 전국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분회장은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개정 노조법인 만큼, 진짜 사장인 원청이 우리의 노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식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