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포함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지난해 오너 일가 전체 배당소득 2조 5,968억 원 중 1조 2,578억 원(48.4%)을 차지했던 세금이 1조 1,033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액이 1,545억 원(12.3%)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일부 오너 일가에 집중된 세제 혜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들의 배당 및 고배당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중 87곳(23.5%)이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했다. 조사 대상 오너 일가 758명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총 2조 5,968억 원이었다.
■ 오너 일가 주요 인물 절세 효과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260억 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 원이었으며, 기존 소득세는 1,715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도입 후에는 1,455억 원으로 줄어들어 260억 원(15.2%) 정도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 원), 삼성생명(940억 원), 삼성화재(8억 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며, 이들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 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 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배당으로 각각 156억 원(21.6%)과 136억 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1,892억 원)은 배당소득의 72%에 달하는 현대자동차(1,368억 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해 151억 원(16.1%)의 절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1,755억 원)도 현대자동차, 기아 등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배당 덕분에 배당소득세가 130억 원(15.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그룹별 고배당 기업 현황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17개 상장 계열사 중 8곳(멀티캠퍼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에스원, 제일기획)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했다.
삼성전자의 배당액은 9조 8,108억 원(배당성향 41.6%)에 달했고, 삼성생명은 8,081억 원(54.3%), 삼성카드 2,988억 원(45.2%) 순이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 삼성카드, 에스원, 제일기획 4곳은 4년 연속 배당성향이 40%를 넘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6곳의 상장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했으며, 이 중 현대홈쇼핑은 4년 연속 배당성향 40% 이상을 유지했다.
HD현대는 상장사 5곳이 고배당기업이었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4년 연속 배당성향 40% 이상을 유지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계열 상장사 3곳 모두 고배당기업에 해당됐다. 한편, 10대 그룹 중 한화는 12개 상장사 전부가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해 유일하게 절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특정 기업과 오너 일가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