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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평 135억원 근저당… “알박기 때문에 조합원 죽습니다”

28일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이 서울 서초동 고급주택 시행사의 A회장 집 앞에서 “A회장이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 15.10㎡(4.57평)의 도로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경시위를 하고 있다.

갑자기 시행사가 사라지면서, 해당 시행사의 채권자 1명이 4평 가량의 토지에 13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지역주택조합측에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원 100여명이 서울 서초동 고급주택 시행사의 A회장 집 앞에서 “A회장이 자신들의 사업부지 내 15.10㎡(4.57평)의 도로에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상경시위를 벌였다.

이 조합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달 기준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A 회장이 사업부지 내 도로의 일부인 15.10㎡에 감정평가금액 3천600만원(평당 790만원)의 약 375배에 달하는 13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100억원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조합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은 한 달 금융비용만 15억원 가량이 발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A 회장이 2006년 해당 주택개발사업 시행사인 보경씨엔씨에 수십억원을 투자했고, 보경은 A회장에게 135억원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다.

보경씨엔씨는 제날짜에 13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변제기일을 연장해달라며 다시 23억여원을 추가한 158억25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와 약속어음을 썼다.

A 회장은 이 회사의 땅 2개 필지에 추가로 23억2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보경씨엔씨의 땅 3개 필지 근저당 설정 금액은 총 158억2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보경씨엔씨는 갑자기 사라졌다. 보경씨엔씨는 돈을 안갚고 2007년 부경사업개발에 흡수합병됐다.

A 회장은 보경씨엔씨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경산업개발로부터 해당 금액과 이자를 받지 못해, 100억원대의 보상금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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