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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휴밸나인’, 위조 서류·불법 임대 논란… 수분양자와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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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지식산업센터 ‘휴밸나인’이 준공 이후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서류 작성 과정의 적법성, 임대 가능 범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준공 후 대출된다더니… 돌아온 건 구상금 소송”

4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분양자 A씨 등은 최근 신세계건설로부터 수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준공 후 중도금 대출의 잔금 전환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수분양자들이 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시공사 신세계건설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은(대위변제) 뒤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금액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휴밸나인은 갈매지구 자족시설용지 1블록에 조성된 복합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5만㎡ 규모다. 시행은 특수목적법인(SPC)인 갈매PFV가 맡았고, 시공은 신세계건설이 담당했다. 구리도시공사도 PFV에 지분을 보유한 민관합동 사업 구조다.

신세계건설의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중도금대출 채무 인수’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보증을 넘어 수분양자들의 빚을 회사가 직접 떠안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한 공사미수금 약 434억 원 중 114억 원가량을 대손충당금(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으로 설정한 상태다.

사업의 최종 재무적 책임을 진 신세계건설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상금 청구라는 강수를 둔 셈이지만, 수분양자들은 이를 “사기 분양에 따른 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서명 위조됐다” vs “계약 의사는 진실”

수분양자들이 가장 분개하는 지점은 ‘문서 위조’ 의혹이다. 소송 과정에서 전달받은 증거 서류 중 확약서, 설계변경 동의서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 없는 필적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수분양자 B씨는 “공급계약서 외에는 본 적도 없는 서류에 내 인감이 찍혀 있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법적 권리 포기를 담은 민감한 서류들이 내 동의 없이 작성됐다”고 성토했다. 실제 일부 수분양자가 진행한 필적감정에서 해당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은 형사 사건으로 번질 기세다.

이에 대해 시행 주체인 갈매PFV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인감과 서류를 제출받아 진행한 계약”이라며, 서명의 진위 여부를 떠나 계약 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는 확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기숙사 불법 임대’ 논란까지… 진퇴양난 수분양자들

기숙사 용도로 분양받은 이들의 고통은 더 크다. 분양 당시 “누구나 임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제격”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입주 기업의 근로자 등 특정 자격자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는 “상담사가 시키는 대로 경영컨설팅업 사업자까지 냈는데, 알고 보니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거액의 부가세를 뱉어내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 전문가 “인감 위임 목적 한계 명확히 따져야”

수분양자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면의 김한수 변호사는 “인감 대리권은 분양계약 체결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며 “설명 없이 확약서나 개인정보 동의서 등에 인감을 유용한 것은 형법상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으로 맞서고 있어, 구리 갈매지구 최대 민관합동 프로젝트였던 휴밸나인 사태는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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