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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부, 빙그레·동원F&B 식품 안전성 문제 엄중히 처벌하라”

▶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750ml” 제품에서 쇳가루 발견돼.
▶ 동원F&B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460g” 세균발육검사에서 양성 판정
▶ 정부, 해당 제조사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해야.

빙그레,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에서 쇳조각, 세균발육검사 양성 판정 등이 확인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두 회사는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재발 방지를 비롯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 말, ‘빙그레 그라시아 쿠앤크 750ml’ 제품에서 “쇳가루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빙그레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섞는 과정에서 기계 표면이 긁혀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동원F&B도 최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 14일 제조된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460g’ 제품에서 세균발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균발육검사는 장기보존식품 중 통·병조림식품, 레트로트식품에서 세균의 발육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시료 5개를 개봉하지 않은 용기·포장 그대로 배양기에서 35~37도로 10일간 보존한 뒤, 상온에서 1일간 방치 뒤 용기, 포장이 팽창 또는 새는 경우 세균발육 양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이전에도 두 제조사 모두 제품 위생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이전 자사 ‘메론맛우유’ 일부 제품에서 살몬넬라균이 검출돼 전량회수됐다.

동원F&B는 지난해 7월, 동원F&B가 제조한 GS25 PB상품 ‘더진한초코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9월에는 가정간편식 ‘수라 양반 차돌된장찌개’가 세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한 전례가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해당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빙그레·동원F&B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이다. 식품의 안전성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가장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와 불안감을 가져왔다.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들의 제품들을 외면하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그레·동원F&B는 생산과정을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어물쩍 넘겨버리기 일쑤다. 정부는 단순한 리콜처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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