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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사내하청 노동자만 표적 차별 논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일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강남구 테헤란로 440))에서 원하청 노동자 차별철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2021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언론에 홍보한 것과 다르게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과 1년 1회 지급하는 포스코 복지포인트(99만 원 상당)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이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포스코 기금 법인은 시정지시를 미이행하여 각각 100만 원(2022년 2월)과 1,500만 원(2022년 1월)의 과태료까지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올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별시정 판정을 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차별,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멈추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 꽂은 비수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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