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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조향장치 수리 자격없는 정비소 안내로 불법 정비 피해 ‘논란’
손해보험업체 메리츠화재가 법적으로 조향장치 수리 자격이 없는 3급 자동차정비업체를 고객에게 안내해 불법 수리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논란이다. 게다가 보험사는 ‘고객과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할 뿐 수리 자격 여부는 우리는 모르고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불법 수리 업체 안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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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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