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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대법원 승소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 ‘근로자 지위’ 인정… “불법파견 재확인”

대법원이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번 내놨다. 16일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3·4차)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노동자가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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