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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출처=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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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동부 감독받던 강남 치과서 2명 사망…강남구청, 두 차례 모두 언론 보도로 알았다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이 첫 사망 한 달여 전부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감독은 근로환경에 초점이 맞춰졌고, 관할 강남구는 두 사고 모두 언론 보도로 처음 인지했다.

의료법상 관할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폐쇄할 수 있다. 첫 사망은 전임 구청장 재임 중, 두 번째 사망은 김현기 강남구청장 취임 후 발생했으며, 강남구는 두 번째 사망 15일 뒤인 지난 18일에야 현장점검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2025년 11월 20일 이 병원의 위약금 예정 계약에 대한 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재직자 제보가 잇따르자 나흘 뒤인 11월 24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감독은 약 두 달간 이어졌다.

첫 번째 환자 사망은 그 기간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시술을 받던 75세 여성이 약물 투여 약 16분 만에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2026년 2월 5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환자 사망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보는 절차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ㄸ 치과병원’으로만 표기했다.

■ 폭행·위약금·체불…형사입건 6건에 과태료 1800만원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13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건을 범죄로 인지해 병원장을 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7건인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체불임금은 3억2천만원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이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퇴직자 11명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은 철회하도록 했고, 이미 받아간 669만원은 퇴직자 5명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감독의 출발점이 된 위약금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사항이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낼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으로, 이 병원은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18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의 감독보다 앞서 직능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25년 11월 28일 박정란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퇴사를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강요한 계약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 근무 중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이른바 면벽수행, 빽빽하게 채워 쓰도록 한 반성문을 반인권적 행태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반성문이 최대 스무 장까지 요구됐고, 병원장이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알루미늄 옷걸이로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협회 성명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첫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쪽 분쟁도 있었다. 한 환자는 진료비 기준으로 예약금을 결제했으나 시술 당일 수면마취 비용 3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았고, 치료를 취소한 뒤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에 사는 75세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 뒤 씹기가 어려워졌는데 조정만 받고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이 병원은 임플란트 1개당 25만~35만원을 제시해 환자를 모아 왔다. 전국 평균 비용 118만8천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가 경쟁과 결합한 무분별한 시술이 의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경고해 왔다. 협회는 이른바 수면 치료가 실제 수면과 다른 의식하진정으로,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고 스스로 호흡하는 상태라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병원에 두 부처…구청은 두 번 다 언론 보도로 알았다

지난 3일 이 치과에서 60대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 도중 심정지로 숨지면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이 사망사고 이후 15일이 지난 18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본지가 18일 두 차례 사망사고와 구청의 점검 여부를 질의한 것과 같은 날로, 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치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항은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마취제 투여량에 대해서는 “국소마취제나 마약류 투여량은 현재까지는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두 차례 사고를 모두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1차 사고는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한 채 2026년 1월 2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고, 2026년 8월 3일 2차 사고는 8월 14일 언론 보도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사고와 인지 사이 간격은 각각 28일과 11일이다.

구는 1차 사고를 인지한 뒤 식약처와 함께 실시한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이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6년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차 사고에 대해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8월 18일 오전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는 8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구는 8월 18일 점검에서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고와 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확인했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별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되고, 보건소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에 보고를 명하고 시설과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은 제63조,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명령은 제6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한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 취임했다. 첫 번째 사망사고는 전임 구청장 재임 중 발생했고, 두 번째 사망사고와 이번 현장점검은 김 구청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앞으로 4년 내내 구민 섬김을 강력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병원을 두고 노동부는 2025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2026년 2월과 8월 두 차례 식약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두 차례의 행정 대응 사이 환자 2명이 숨졌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는 환자 사망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전달받거나 점검에 참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어서 이 사건의 치과의원 같은 의원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보고 대상이라 해도 보고는 관할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다.

■ 강남구 “수면마취도 감시·응급장비 의무화해야” 복지부 건의

강남구의 설명자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보건소가 점검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뒤 배포됐다.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두 가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설기준이다. 구는 “현행 의료법상 전신마취에 국한된 수술실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단순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는 정맥(수면)마취 시에도 환자 감시 및 응급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시설·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사고 모두 진정 상태에서 이뤄진 시술 중 발생했다. 의료법 제38조의2는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적용 장소가 수술실로 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실과 검사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치과의원은 수술실이 필수 시설이 아니다.

구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도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분기별 집중점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치과 “변명할 뜻 없다”…”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치과 측은 본지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치과는 첫 사고 직후 진정마취 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취 담당 간호인력과 회복실 관찰 인력, 구강외과 전문의를 보강했으며 응급장비와 대응 프로토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변명할 뜻이 없다”며 시행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첫 사고의 마취제 투여량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감정서 전문을 받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유족의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두 사고의 영상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유족에게 그 경로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치과는 “두 사안 모두 수사와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확정된 사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살펴 달라”며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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