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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그룹 이석준 회장. (사진=우미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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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83억 제재 우미그룹…이석준 우미건설 회장 최대주주 계열사에 PF 보증 쏠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우미건설은 같은 해 말 결산에서 PF 신용보강 4306억원 전액을 특수관계자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5억원은 이석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우미개발·우미글로벌의 PF 대출에 대한 보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미건설의 2025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PF 신용보강 가운데 특수관계자 몫은 4306억2000만원이다. 1년 전에는 전체 5555억원 중 3250억원, 58.5%가 특수관계자 대상이었다. 지난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채무자 4곳의 보증은 만기, 리파이낸싱, 전액 상환 등으로 모두 해소됐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는 우미개발과 우미글로벌이다. 우미건설은 대구 공동주택 브릿지론에서 우미개발의 대출잔액 780억원 전액에 부담률 100%로 연대보증을 섰다. 대출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결산일 기준 이미 만기가 지났다.

부산 공동주택 본PF에서는 우미글로벌의 대출잔액 45억원에 부담률 10%로 연대보증을 섰다. 이와 별도로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450억원 규모의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도 설정돼 있다.

이석준 회장은 고(故) 이광래 우미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이 창업주 별세 이후 최근 회장에 올랐다. 우미건설 보통주 43.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각 사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우미개발 지분 46.15%, 우미글로벌 지분 51.2%도 보유하고 있다. 동생 이석일·이혜영씨를 합한 3남매 지분은 우미건설 77.95%, 우미개발 79.22%, 우미글로벌 90.4%에 이른다.

액수가 가장 큰 보증은 광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PFV의 브릿지론 2500억원이다. 우미건설이 부담률 100%로 연대보증과 이자지급보증을 함께 섰고 대출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우미건설은 이 PFV 지분 35.93%를 보유하고 있다.

우미그룹 이석준 회장. (사진=우미건설 제공)
우미그룹 이석준 회장. (사진=우미건설 제공)

매출에서도 계열 의존이 커졌다. 지난해 특수관계자 매출은 4946억원으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 전체 매출이 1조8053억원으로 13.8% 줄어드는 사이 내부거래 비중은 27.4%가 됐다. 2023년 14.9%, 2024년 20.7%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이다. 우미건설 단독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39.21%다.

부채비율은 82.5%에서 59.9%로 낮아졌지만 부채로 잡히지 않는 보증은 늘었다. 우미건설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한도는 지난해말 1조5648억원으로 자기자본 1조5864억원의 98.6%에 이른다. 2023년말 1조1849억원, 2024년말 1조5017억원에서 계속 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7일 기업집단 우미의 부당지원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그룹 소속 회사들에, 고발은 우미건설 법인 한 곳에 대한 것이다.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제한하자 2017년부터 실적 없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우미는 자산총액 4조7000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에 못 미쳐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항 대신 부당지원행위 조항이 적용됐다.

지원객체 5개사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이 부회장의 자녀 이승훈·이승현씨가 2017년 6월 자본금 10억원으로 세운 회사다. 설립 넉 달여 만에 우미건설로부터 880억원 규모 공사를 배정받았고 2022년 127억원에 매각돼 117억원의 차익이 남았다. 나머지 4개사 중 심우종합건설과 명상건설은 지난해 결산에서도 우미건설의 특수관계자로 남아 있다.

감시는 강화되는 국면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직제 개편안에서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를 14명 규모로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건설·에너지 분야 카르텔과 불공정행위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우미가 제재받은 행위는 이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었다.

우미건설은 “도급 시장이 위축되고 공사비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행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는 디벨로퍼형 개발 모델이 보편화 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응에 대해서는 “PFV는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공동 시행 구조이며, 모든 결정은 주주 간 협의와 대주단 심사, 외부 평가를 모두 거쳐 결정된다”고 답했다. 챔피언스시티에 대해서는 “이미 본 PF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예정대로 9월초 오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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