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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TF에서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위원들은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단,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또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편 논의가 요구돼 왔다.

이어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TF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고, 쟁점이 많아 향후 추가 논의(12월)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존치의견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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