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불법파견 및 위험의 외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전KPS의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한전KPS에 41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은 국회 안에서 한전KPS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 진행되어 주목받았다. 대책위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6년 전과 다를 바 없는 ‘1천 건’ 법 위반 사항 적발
대책위가 공개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는 총 1,0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사법처리 379건, 과태료 부과 592건, 개선요구 113건에 달하며, 과태료 총액은 약 7억 3천만 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적발된 1,029건, 6억 7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6년 전과 다름없는 법 위반의 반복은 정부와 공기업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행되지 않아 2차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체계 밖에 방치된 점을 문제 삼았다.
■ 노동부, 한전KPS 정비 전 공정 ‘불법파견’ 확인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는 ‘한전KPS가 수행하는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 원청 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작업조를 편성·배치하는 등의 정황이 근거가 됐다.
노동부는 하도급계약상 업무 구분이 모호하고, 하청이 설비와 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도 불법파견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한전KPS에 41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리고 원청 및 협력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법원이 이미 인정한 불법파견을 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스스로의 불법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생명 위에 서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