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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본부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와 교육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실습교육 전문적 판단이 비위? 폴리텍대, 노조 간부 ‘중징계’ 논란

8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본부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와 교육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본부 앞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철회와 교육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 자율성 침해를 규탄하며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8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4명에게 ‘강사료 부정수령’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현대엔지비주식회사와의 사업주 위탁 실습교육 운영 방식에서 비롯됐다. 대학 측은 1년여의 자체 감사를 통해 “강의한 사람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워 교수들을 부정수령자로 몰았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기준이 관련 규정, 위탁 계약, 기존 운영 관행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아전인수식’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실습 교육의 특성상 장비 점검, 재료 준비, 안전관리 등 다수 교원의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비위로 몰아간 것은 교육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동일한 사안으로 감사를 받은 다른 학과는 ‘견책’ 처분에 그쳤으나, 실제 교육 운영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에게만 유독 ‘감봉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점을 들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훈련일지 서명 문제 역시 사전에 확정된 훈련계획에 따라 2인의 강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결과임에도 법인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고등교육기관 교원은 교육 목적과 환경에 따라 교육 방법을 결정할 전문적 자율성을 가진다”며,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이 직접 교육 자율성 침해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 간부 중징계 즉각 철회 ▲표적 감사 진상조사 및 관련자 문책 ▲이사장의 직접 해명 및 대화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적 여론화 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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