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2020년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외압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추가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정의당 등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쿠팡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집단감염 사건의 불기소 과정에서도 검찰 고위 간부와 쿠팡 측 변호인 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기소 의견 뒤집은 2년 반의 침묵, 민사 판결과 배치된 검찰의 ‘면죄부’
기자회견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노동자와 가족 등 총 152명이 감염된 대규모 사태다. 당시 쿠팡은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약 36시간 동안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센터를 운영해 감염 위험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년 이상의 수사 끝에 2022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행보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년 반 동안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키다, 2024년 11월 2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 시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단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후 민사 법원이 쿠팡의 방역 부실과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 ‘퇴직금 사건’과 판박이 구조…검찰-김앤장 유착 및 외압 의혹 규명 촉구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이 현재 특검 수사 대상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가 쿠팡 계열사인 CFS이며, 변호인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점, 그리고 불기소 당시 수사 책임자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내부 제보자인 문지석 부장검사가 언급한 ‘윗선 외압에 의해 결론이 뒤집힌 사건’의 대표적 사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상연 변호사는 “검찰이 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쿠팡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의 불기소 이유서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역시 “쿠팡의 막강한 대관팀이 검찰과 노동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이 있다”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엄희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