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2020년 발생한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외압과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사법 비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의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 노동부 ‘기소 의견’ 뭉갠 2년 반의 침묵… 민사 판결과 엇박자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쿠팡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과정을 정조준했다. 발단은 2020년 5월 노동자와 가족 등 152명이 확진된 대규모 감염 사태다.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년여의 수사 끝에 2022년 6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년 6개월간 수사를 지연시키다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 결정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이후 민사 법원이 쿠팡의 방역 부실과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정반대의 결론으로 쿠팡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 ‘퇴직금 사건’과 판박이 경로… 김앤장-검찰 유착 의혹 부상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이 특검 수사 대상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 모두 피의자가 쿠팡 계열사인 CFS이며, 변호인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점, 그리고 불기소 당시 수사 책임자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로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상연 변호사는 “검찰이 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쿠팡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의 불기소 이유서를 내놓았다”며 사법 정의의 실종을 비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역시 “쿠팡의 막강한 대관팀이 검찰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이 있다”며 내부 제보자가 언급한 ‘윗선 외압에 의해 뒤집힌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종료 후 엄희준, 김동희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쿠팡의 대규모 자금력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 국가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당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로 알고 있다. 근거 없는 유착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