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의 직접 교섭 참여와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15일 하루 동안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다산콜센터지부, 권익위원회공무직분회 등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7·15 하루 멈춤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의 이름과 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받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는 하청업체와 상담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이 업무와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실질적인 원청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조차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수용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원·하청 노조 관계를 반영하지 못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상담 업무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원청이 교섭에 참여해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수용 결정을 받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의 박지현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수년 동안 축적한 현장 기록과 조합원의 연대 투쟁으로 만든 성과이지만, 결정문만으로 노동조건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교섭장에 나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실무적인 보호책 마련도 요구됐다. 임석환 다산콜센터지부장은 상담사들이 업무 중 욕설, 폭언, 성희롱, 협박 등 심각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피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지부장은 악성 민원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때 상담사가 즉시 업무를 중단할 권리와 충분한 휴식·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이어가는 한편, 노동위원회 절차와 현장 투쟁을 병행하여 하반기 공동투쟁을 콜센터 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