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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원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

현대제철 ‘자회사 칸막이’ 교섭 거부 논란… 노조법 개정에도 비정규직 차별 여전

2025년 9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원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5년 9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원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8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원청이 직접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와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자회사는 책임 회피용 방패”… 동일 위험 속 차별은 지속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진보당·정의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이 2021년 설립한 자회사 현대ISC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원청과 동일한 위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권한은 없으며, 사내 교육장이나 노조 사무실 사용조차 제한받는 등 명백한 차별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77%가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수치는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 노조법 개정 무색한 ‘불통’… ILO 기준 위반 및 수출 장벽 우려

노동계는 지난 8월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대제철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자회사 뒤에 숨어 교섭에 나오지 않는 행태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자유무역협정(FTA) 내 노동 기준 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권 침해가 계속될 경우, 한국 수출 산업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하고 국격이 실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한 불법파견 점검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감독 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자회사 설립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회사인 현대ISC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된 독립 법인”이라며 “자회사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해당 법인의 경영 사안이므로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교섭에 나설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세부 지침과 사법부의 판단 등 향후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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