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와 지하철 등 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공공 운송 산업 현장에서 연장·야간 수당이 늘어날수록 기본급 인상분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확정한 통상임금 승소금조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라는 정부 지침이 사법부 판결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500여 명의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현업에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교대·교번 근무가 일상인 철도·지하철 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따른 실적급이 고정급 인상 여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많이 일할수록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가 총액인건비 제도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실적급이 전체 인건비를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주목하면서, “이 판결의 취지는 통상임금을 축소하지 말고 전부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체불임금조차 기존 총액인건비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실상 대법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기획재정부가 기관별 임금 수준과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총액인건비 통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기관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직종 간 갈등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직종과 기관을 넘어 철도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은 “지난 4개월 간 광장에서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는 투쟁을 이끌어온 만큼, 이제는 불합리한 임금제도에 맞서야 할 때”라며, “총액인건비 제도를 깨뜨리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며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공기관의 전체 인건비 규모는 국민 세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정해진 예산 지침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