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MBC 캡처
사회

석사 ‘예정자’가 합격?… 심우정 총장 딸 채용 논란

고위 공직자 자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관의 내부 매뉴얼보다 우선시된 ‘예외적 적용’이 존재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공적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부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했다.

모 의원은 특히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백 명 중 단 한 명 뽑히는 자리에 누군가는 기관이 기준을 바꿔 알아서 채용시켜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 번에 30만 원이나 드는 어학 인증 시험을 보며, 한 푼 두 푼 아껴 채용 과정에 임하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이라며,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MBC 캡처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MBC 캡처

한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채용 매뉴얼을 위반하며 심 총장의 딸에게 기간제 연구원 자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으며, 이는 외교부 매뉴얼과 권익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립외교원은 해명 과정에서 “기존에도 취득 예정서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인정해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는 공정채용기준 및 자체 매뉴얼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심 총장 자녀를 위한 채용 절차 왜곡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심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채용으로 무자격 경력을 얻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 채용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용에 관여한 외교부 및 외교원 관계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심 총장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아빠 찬스’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배경 클릭 또는 ESC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