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결정 불복하나”…대통령실, 직원 명단 또 ‘비공개’ 논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직원 명단을 숨기려는 대통령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훼손”… 대통령실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예고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역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기간은 대통령 임기 종료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즉, 직원 명단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실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을 감추려 하나”… 의혹 증폭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에 도대체 누가 있기에 이토록 철저히 숨기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