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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 및 면세점 원청 사업주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발생시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휴일·휴식, 노동 환경 개선 등의 협의를 이끌어낼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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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매서비스노동자 사용자로 백화점·면세점 원청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 및 면세점 원청 사업주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발생시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휴일·휴식, 노동 환경 개선 등의 협의를 이끌어낼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백화점 및 면세점 원청 사업주가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발생시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휴일·휴식, 노동 환경 개선 등의 협의를 이끌어낼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원청이 책임질 차례’…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역사적 승리”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원청의 판매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수십 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원청 측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5월 14일 백화점·면세점 원청 측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내린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한 것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호텔롯데,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12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법원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원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매사원들이 백화점 및 면세점의 사업 체계에 직접 편입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판매사원들의 노동시간과 영업시간이 원청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이러한 영업시간 결정권이 원청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 “영업시간·시설 등 근로조건에 지배력 인정”

사진은 지난 2025년 8월 1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25년 8월 1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법원은 원청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비롯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확충 및 보강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2호의 개정 정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며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원청이 책임지는 시대를 열기 위해 수십 년을 싸워 온 노동운동의 성과이며,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이 투쟁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시 교섭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노조가 요구한 주요 내용은 ‘함께 쉬는 휴일·휴식’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평일 주말 연장 영업 중단, 영업시간 변경 시 노동조합과 합의, 설과 추석 명절 당일 휴무 등을 원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제정 및 시행에 원청의 책임을 포함해 일원화할 것과 휴게실, 라커룸 등 필수 시설 확충 및 실질적 이용 보장을 촉구했다.

■ 노조법 개정안 시행 앞둔 중요 판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조법 제2조의 시행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이 판결은 특수고용형태나 간접고용 형태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주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 서비스업계 전반에서 원청의 노동 관계 책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에 참여한 피고 보조 참가인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 취지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플랫폼 및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 3권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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