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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 관련 법인격 부인 사건(3111166-67.2025.8.06.0001) 표지. 지난 15일 기준 피고(REU) 명단에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가 추가돼 있다. 노란색 표시와 변호사 이름 흐림 처리는 본지가 했다. 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PJe) 기록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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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라질 파산법원, 포스코홀딩스도 피고로 추가…검찰은 ‘증언 포기 대가 3억원대 제안’ 수사 검토 요청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 관련 법인격 부인 사건(3111166-67.2025.8.06.0001) 표지. 지난 15일 기준 피고(REU) 명단에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가 추가돼 있다. 노란색 표시와 변호사 이름 흐림 처리는 본지가 했다.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PJe) 기록 갈무리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 관련 법인격 부인 사건(3111166-67.2025.8.06.0001) 표지. 지난 15일 기준 피고(REU) 명단에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가 추가돼 있다. 노란색 표시와 변호사 이름 흐림 처리는 본지가 했다. (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PJe) 기록 갈무리)

브라질 법원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파산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심리에 나섰다.

현지 검찰은 포스코 측이 핵심 증인에게 증언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헤알(약 3억7000만원)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결정문과 세아라주 검찰(MPCE) 의견서에 따르면 포르탈레자 제3기업회생·파산법원은 지난 3일 포스코홀딩스를 법인격 부인 절차(IDPJ)의 피고로 추가했다.

법인격 부인은 파산한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회사 등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채권자인 마르쿠스 카브랄 법률사무소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절차 진행을 허가했고, 7월에는 포스코이앤씨를 피고로 두면서 당시 다른 그룹사까지 심리 대상을 확대하지 않았다.

앞서 현지의 다른 법원은 별도 채권 집행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으로 채무 책임을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홀딩스까지 넓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파산 절차 안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채권자 측이 지난달 26일 포스코홀딩스의 브라질 법인 경영 관여 정황이 담겼다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서다.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 여부도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에 브라질 법인의 채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세아라주 파산법원이 지난 3일 포스코홀딩스를 법인격 부인 절차의 피고로 추가하라고 결정한 결정문(위)과, 세아라주 검찰이 지난 15일 이 결정을 지지하며 범죄수사부(NUINC)에 형사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요청한 의견서(아래) 일부. 노란색 표시는 본지가 했다.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결정문·세아라주 검찰 의견서 갈무리
브라질 세아라주 파산법원이 지난 3일 포스코홀딩스를 법인격 부인 절차의 피고로 추가하라고 결정한 결정문(위)과, 세아라주 검찰이 지난 15일 이 결정을 지지하며 범죄수사부(NUINC)에 형사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요청한 의견서(아래) 일부. 노란색 표시는 본지가 했다. (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결정문·세아라주 검찰 의견서 갈무리)

■ 법원, 포스코홀딩스 경영 관여 정황 직접 심리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단순한 지배 관계를 넘어 브라질 법인의 운영과 자금,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정문에는 포스코홀딩스가 해외 자회사에 경영 지침을 내리고 브라질 사업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브라질 법인의 운영·재무·전략적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담겼다.

심리 과정에서는 증인 회유 의혹도 제기됐다. 채권자 측은 포스코그룹 관련 임원들이 브라질 법인 전 직원에게 채권자 측을 위해 증언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헤알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증 자료도 법원에 제출됐다. 이 의혹은 본지가 지난달 OECD 제소 관련 보도에서 처음 전한 바 있다.

채권자 측은 대화와 음성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채권자 측은 증인이 제안을 거절한 뒤인 지난 7월 9일 소송 취하 등을 둘러싼 협상이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인 회유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증인 회유 의혹 형사수사 여부 검토 요청

세아라주 검찰은 지난 15일 포스코홀딩스를 피고로 추가한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포스코홀딩스의 책임 여부를 재판에서 계속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증인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부서 이첩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범죄수사부(NUINC)에 넘겨 150만헤알 제안 의혹과 재판 방해, 파산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형사수사가 시작됐거나 혐의가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검찰은 또 포스코그룹 계열사와 임직원 등이 증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출석을 막고, 침묵의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제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증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정상적인 채권 협상은 제외했다.

포스코 측은 채권자 측 주장에 맞서고 있다. 검찰 의견서에 따르면 포스코 브라질 법인은 신청인의 인정 채권이 10만7500헤알(약 2600만원)에 불과하고 약 2270만헤알 규모의 대여금도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모회사의 비용 관리는 정상적인 주주 권한 행사이며 채권자 측이 제출한 일부 자료도 위법하게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답변은 이번 증인 회유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제출됐다.

포스코이앤씨도 앞서 본지에 “‘계획된 모의 파산’, ‘에스크로 계좌 누락’, ‘증인 매수’ 등의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8.17%를 가진 국민연금공단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은 없다.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으로, 장인화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증인 회유 의혹이나 포스코홀딩스의 채무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브라질 법인 경영 관여 정도와 채무 책임 여부가, 검찰에서는 증인 회유 의혹에 대한 형사수사 착수 여부가 각각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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