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정부가 검토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기후 파산’을 경고하며 강력한 목표 상향을 촉구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탄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목표 설정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자산인 ‘탄소예산’을 조기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헌재 판결 무시하는 ‘40%대 목표’… “글로벌 스탠더드 낙제점”
녹색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35 NDC에 대해 최소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의 상향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재 40% 중후반대 목표를 거론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는 물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후소송’ 판결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임을 명시하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IPCC 6차 보고서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감축을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인 한국은 최소 67%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분석이다.
■ 탄소예산 조기 소진의 공포… “현세대의 무책임이 미래 재앙 부를 것”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핵심은 ‘탄소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이 2035 NDC를 67% 미만으로 설정할 경우, 현세대가 남은 예산을 조기 소진하게 되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산업 구조 전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목표 설정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취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NDC 수립 과정에서 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논의를 보장하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NDC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미래 경제의 생존권을 결정짓는 ‘국가 경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수용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