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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본관 시계탑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병원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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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공공성 강화·임금체계 개편 쟁점화

2025년 9월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본관 시계탑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병원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5년 9월 2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본관 시계탑 앞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병원에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파업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과 함께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부 이관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병원 측이 ‘경영권·인사권’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진행된 ‘서울대병원 무기한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은 병원 측의 불통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묵묵부답에 결국 파업 결정”… 노동자들의 절규

서울대병원분회는 수십 차례 교섭에도 병원 측이 수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고발 이후에야 교섭에 참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강성규 본부장은 “66차례의 교섭에도 사측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파업의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박나래 분회장은 병원이 교섭을 거부하고 인력 유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지은 교섭단장 역시 “병원은 ‘승진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며, 동료를 경쟁 상대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병원 측의 태도에 결국 파업을 결단했다고 밝혔다.

■ ’72호봉’ 체계,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

노동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9직급 72호봉’ 체계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체계는 최고 호봉에 도달하는 데 무려 72년이 걸려, 장기근속자의 숙련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박나래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이 ‘빅5 병원’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저임금과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이라고 비로소 알렸다. 강원대, 제주대병원 등 2차 병원보다도 낮은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구조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히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올바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요구도 주요 쟁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빅파이브’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 의료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린이 환자 무상의료 시범사업, 병상 원상회복과 인력 충원, VIP 특별회원제도 폐지 등은 공공 의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로 제시됐다. 이러한 요구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에서도 노동조합은 병원이 의료총괄체계 구축에 소극적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측에 조속한 수용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파업은 서울대병원이 직면한 내부적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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