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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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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재가동 D-데이 앞두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연임 가도 ‘적신호’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NH투자증권)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NH투자증권)

증선위 고발 후폭풍, 이르면 내주 임추위서 정면 충돌…7월 내 각자대표 2인 확정 목표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이르면 다음 주 회의를 재개해 차기 각자대표이사 후보군 압축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 2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사내 고위 임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폭풍이 인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윤병운 대표이사 사장은 임기 만료(2026년 3월 1일) 이후 3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임 가도에 악재가 잇달아 부상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추위는 늦어도 6월 초 회의를 재개해 기업금융(IB)·자산관리(WM) 각자대표 체제에 맞춰 후보군을 재정비하고 1차 롱리스트(예비 후보군) 압축 작업에 착수한다. 지난 4월 24일 이사회에서 각자대표 체제 전환이 의결됨에 따라 기존 단독대표 기준의 후보군을 전면 백지화한 뒤 재가동 수순을 밟는 중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증선위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전 IB담당 고위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임원은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차명계좌를 활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에 사전 매집하고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추위 재가동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의 파장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인선 국면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 “강점이 발목” 잡았다…IB 직접 책임론에 인도네시아 IB까지 직격탄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윤 대표의 연임 무드는 낙관적이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결 당기순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역대급 실적을 올렸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자 인가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다. 업계에서는 “IB 전문성과 실적 모두 윤 대표가 가장 검증됐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그러나 최대 강점으로 꼽혔던 IB 전문성이 오히려 연임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기업금융(IB) 부문은 윤 대표가 취임 전 IB1사업부 대표(부사장) 및 Industry본부장으로 직접 수년간 총괄해 온 조직이다. 사고 발생 기간(2023년~2024년 9월)의 상당 부분이 윤 대표가 IB 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친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이끌었던 조직의 일탈을 막지 못했다”는 직접 책임론이 임추위 정성 평가의 핵심 감점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해외 IB 사업에도 구멍이 뚫렸다.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13일 NH투자증권 현지 법인에 인수업무 영업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국내외 IB 사업 전반에서 동시에 위기가 불거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각자대표 체제 전환으로 판이 커지면서 후보군도 다변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윤 대표 외에 OCIO사업본부를 이끌었던 권순호 전 부사장과 자산관리 전략 총괄을 맡았던 배경주 전 전무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사실상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자대표 구조상 IB와 WM 부문을 각각 맡을 2인이 선임되는 만큼, ‘누가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의 조합 변수까지 더해져 인선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 공시에 새겨진 ‘제재 연보’…취임 후에도 고액 제재 반복, 이중 대행 구조가 당국 뇌관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1분기 분기보고서에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제재 이력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30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을 이유로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고, 같은 날 종속회사인 NH선물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5.2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관련 직원 검찰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 7,000만 원을 부과받은 기록도 공시에 남아 있다.

윤 대표가 취임한 2024년 3월 이후에도 고액 제재는 멈추지 않았다. 2025년 2월 20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억 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사안으로 그해 3월 31일 기관경고를 추가로 내렸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6일 금융감독원이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9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가 취임 직후 공언한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사장 직속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신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배구조 측면의 우려도 크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사장이 임기 만료 후 상법상 직무유지 규정에 따라 대행 상태를 이어가는 동시에, 수조 원 규모를 운용할 IMA 사업 핵심 조직인 ‘IMA운용본부’ 역시 임원이 아닌 부장급 직원이 본부장직을 대행하는 이중 구조에 처해 있다. 1분기 보고서는 이를 “IMA운용본부장은 IMA운용부장이 직무대행 중”이라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이 IMA 인가 심사에서 지배구조 안정성과 내부통제 실효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구조 자체가 인가 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추위는 롱리스트 압축→숏리스트(최종 후보군) 선정→이사회 추천→임시 주주총회 의결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 7월 이내에 차기 각자대표 2인의 윤곽을 확정 짓겠다는 구상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최종 후보군이 압축돼야 한다.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중앙회 역시 당국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 사건의 당사 회사에서 연임 CEO를 낙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지배구조법 규제가 한층 강화된 흐름 속에서 임추위가 ‘도덕성’과 ‘내부통제 실효성’을 전면에 내세울 명분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실적과 IB 전문성이라는 정량적 자산은 윤 대표에게 여전히 유리한 카드”라면서도 “공시에 새겨진 누적 제재 이력, IB 수장 시절 관리 조직의 일탈이라는 직접 책임론, 임기 만료 3개월째 이중 대행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한꺼번에 임추위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난이도의 인선 심사”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최고경영자 선임은 임추위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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