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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대규모 이주노동자 단속이 벌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금속노조 등은 해당 단속을 '인간 사냥'으로 규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사회

울산 자동차 부품사 이주노동자 50명 ‘수갑 연행’… 인권침해 논란 확산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대규모 이주노동자 단속이 벌어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금속노조 등은 해당 단속을 '인간 사냥'으로 규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지난 16일 오전 9시경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사복 단속원들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M사 입구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가운데, 체포된 이주노동자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 차량 내부에서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대규모 집단 단속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인권 유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출근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무권리 상태’로 방치된 이주노동자들의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 “사복 경찰이 덮친 출근길”… 남녀 결박해 수갑 채운 채 이송

24일 노동계와 울산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경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사복 단속원들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M사 입구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출근하던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집단 체포되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 수갑으로 결박된 채 압송되는 장면이 목격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공장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수갑을 채워 끌고 가는 행위는 명백한 ‘인간 사냥’이자 인권 탄압”이라며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구금 사태와 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부 “엄정한 법 질서 확립 목적”… 노동계 “착취 구조가 본질”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불법체류 집중단속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한 달간 전국적으로 4,617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측은 “국내 체류 질서 확립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단속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다고 꼬집었다. 단속이 이뤄진 M사는 여러 하청업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왔으며, 기업들이 이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활용하다가 단속의 위험은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울산이주민센터는 “불법 체류라는 딱지를 붙여 이주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만든 뒤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2018년 단속 도중 추락사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례와 판박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리한 단속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음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으나, 수년이 지난 지금도 공권력의 집행 방식은 여전히 위압적이라는 평가다.

관계 전문가들은 “법 집행의 정당성이 인도적 조치의 부재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주노동자를 단속과 추방의 숫자로만 치환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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