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제공=한진그룹)
주요 기사

대한항공, 7500억 기내식 되사기 또 연기…조원태 ‘공급망 회수’ 공정위 문턱서 걸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제공=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제공=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 측으로부터 기내식·기내면세품 사업 법인인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KCND) 지분을 되사는 거래의 종결 예정일을 또다시 한 달 연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추진해 온 기내식 공급망 되찾기가 규제 문턱에서 두 번째로 발이 묶였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KCND 지분 취득 예정일을 기존 2026년 7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대한항공이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 유한회사로부터 KCND 보통주 501만343주(80%)를 7천500억원에 현금으로 취득하는 내용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대한항공은 기존 보유 지분 20%(125만2천586주)에 더해 KCND 지분 100%(626만2천929주)를 확보하게 된다. 취득 금액은 대한항공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10조9천631억원)의 6.84%, 자산총액(47조121억원)의 1.60%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당초 지난 3월 12일 최초 공시에서 취득 예정일을 2026년 6월 1일로 정했으나, 5월 29일 1차 정정공시를 통해 7월 31일로 미룬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일정을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연기 사유에 대해 “본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정정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최초 공시에서 취득 예정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승인일정 또는 계약 당사간의 합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며 여러 변수를 나열하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5월 1차 정정부터는 공정위 승인 지연을 실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번 거래는 대한항공이 2020년 직접 떼어낸 사업을 되사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8월 25일 이사회에서 영업양수도를 의결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기내식 사업 및 기내면세품 판매사업을 KCND에 9천906억원에 양도했다.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양도 목적은 ‘사업구조 개선 및 자본확충’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확보가 배경이었다. 대한항공은 같은 날 KCND 신주 96만3천400주(20%)를 963억4천만원에 취득해 지분 일부를 남겨뒀다.

이번에 잔여 80%를 7천500억원에 되사는 것을 100% 기준으로 환산하면 9천375억원으로, 5년 8개월 전 양도가액인 9천906억원의 약 95% 수준이다.

KCND의 연결 기준 매출은 2022년 2천276억원에서 2023년 5천382억원, 2024년 6천665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순손익 역시 2022년 1천319억원 적자에서 2023년 132억원 흑자, 2024년 37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한편 KCND가 보유한 가정간편식 업체 마이셰프 지분(약 93.8%)은 이번 거래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종결일에 대한항공과 한앤코 측에 2대 8 비율로 현물배당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잠정 매출은 5조1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늘었다. 대한항공은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천618억원으로 34.4%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973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6월 말 별도 기준 부채총계는 29조9천87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70.9%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이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검토를 거치지 않은 잠정치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6일 합병기일, 12월 17일 합병등기를 목표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내식 자회사 재인수 외에도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 승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12월 11일 유예기간 만료) 등 남은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다.

대한항공은 “향후 본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신고 승인이 완료되는 경우,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기 공시내용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8월 31일이라는 새 종결 예정일이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