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적 분쟁을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 절차로 존중돼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심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 사건에 대해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며,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이 “CCTV 서버 파괴와 같은 행동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대행은 “현재로선 확정된 증거는 없지만,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또, 시위대 간 교류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대행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의 소요죄 적용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이며, 배후 세력을 포함해 교사와 방조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 지휘부의 미숙한 상황 판단을 비판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며 “새벽 3시 사건 발생 전까지 큰 움직임이 없어 현장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위대의 침입을 경찰이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부상 위험 때문에 잠시 후퇴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22명의 침입자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이 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처리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하지 않고 상황 계통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고 해명하며, 새벽 4시50분경 대통령실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