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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서울교통공사 노조 탄압, 국제 노동 기준 위반?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
ILO·학계·노동단체가 목소리 높여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정정희)이 공동으로 주최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김주영,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이해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정춘생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고는 단순한 노사관계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해고된 모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집단해고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현장증언을 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영상으로 참여한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제재나 단협 개정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와 98호에 부합하는 법률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오성 교수는 “서울교통공사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은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근로시간면제를 허락한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를 이용한 노동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여는의 이석 변호사는 “노조 간부들의 결근 여부와 관련해 노사 간 합의가 있었으나 형식적인 인사발령이 반복된 사안”이라며, “정부가 매년 타켓을 바꿔가며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경대 법학과의 정영훈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가 개별 노조의 활동과 실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노조 간부의 면제근로시간 초과 활동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초과 사용을 이유로 한 대량해고를 ‘신종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해고자들이 복직될 때까지 연대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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