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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 용역업체, 노조 간부·조합원 ‘표적 해고’ 논란… “노조 탄압 중단하라”


– 3개 업체, 12월 23일 돌연 계약 종료 통보… 16년 차 숙련공도 포함

– 노조 “부당노동행위이자 보복성 해고… 실질 사용자 화성시가 책임져야”

– 30일 화성시청 앞 원청 교섭 촉구 및 투쟁 선포 선전전 개최 예정

경기도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들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내려 ‘노조 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시환경지회(이하 지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화성시 청소 업무 용역업체 3곳은 지회 간부 및 조합원 4명에게 오는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업체 측은 “1년 단위 계약 종료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지회는 이를 “계약 만료의 탈을 쓴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28년 고용 승계 관행 무시… 형식적 계약 기간 앞세운 부당해고”

노조는 이번 해고가 업체와 노동자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화성시가 청소 업무를 외주화한 1997년 이후, 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 중에는 동일 업무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숙련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노조 측은 “1년 단위 계약은 화성시의 직접노무비 지급 기준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현재 15개 용역업체의 계약서마다 기간 명시 방식이 제각각인 점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를 단행한 업체 중 2곳은 올해 입찰 당시 ‘고용승계 확인서’에 서명했으며, 화성시와의 3년(2025~2027) 용역 계약 시 제출한 과업지시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 기간 내 고용 유지’를 명시한 바 있어 고용노동부 지침 위반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노동 안전 감시 활동에 대한 집단 보복”… 표적 해고 의혹

지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노조 탄압’으로 규정했다. 3개 업체가 같은 날 동시에 특정 조합원만을 골라 해고를 통보한 점, 그리고 그 사유로 내세운 ‘근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근거다.

사측이 근거로 든 평가 항목에는 ‘회사 이해관계 우선 고려’ 등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노조는 지회가 그간 환경부 지침인 ‘3인 1조 작업’ 준수 감시와 수거 차량의 ‘위험 발판 제거’를 요구하며 화성시의 시정 지시를 끌어내자,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작업 시간 증가에 불만을 품은 업체들이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진짜 사장 화성시장이 해결해야”

환경노동자들의 분노는 화성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 가로 청소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안전장치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화성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노조의 항의 방문 당시 시 관계자들은 “업체의 경영권”이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오복영 화성시환경지회장은 “환경노동자의 문제는 진짜 사용자인 화성시가 나서지 않아 곪아 터진 상태”라며 “화성시장이 직접 나와 노동 안전과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4시, 화성시청 앞에서 원청인 화성시의 책임 있는 교섭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고 수위 높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1 COMMENTS

  1. 화성시와 업처간의 오래관행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카르털을 끈어내지 안으면 화성시 시민과 우리 환경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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