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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 행위를 규탄하며, 직접 교섭 쟁취와 불법 파견 종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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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1892명, 불법 파견·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총수 등 고소

영상설명 –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혐의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수와 전·현직 현대제철 대표이사 2명을 상대로 집단 고소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7일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및 교섭 거부 행위를 규탄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위반하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 범죄를 덮기 위해 자회사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김민준 교섭대의원을 비롯해 ‘손잡고’ 박래군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이두규 변호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고소장 접수가 진행됐다. 이들은 검찰이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소장을 쓰지 않았다며, 국가의 직무유기가 기업 범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 현대제철, 파견법 위반 및 교섭 거부 혐의로 피소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 행위를 규탄하며, 직접 교섭 쟁취와 불법 파견 종식을 촉구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과 교섭 거부 행위를 규탄하며, 직접 교섭 쟁취와 불법 파견 종식을 촉구했다.

고소장에는 현대차그룹 총수 정의선, 현대제철 현 대표이사 서강현, 전 대표이사 안동일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명시됐다. 고소인들은 현대제철에 파견되어 일하는 노동자로, 현대제철이 파견법에서 규정한 파견 가능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파견 노동자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공정은 원자재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연속 흐름 공정이며, 파견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역시 현대제철의 본질적인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파견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작업 상황을 보고했으며, 현대제철 직원들로부터 무전기나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작업 일정 역시 현대제철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것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파견 노동자들이 맡은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 작업에 해당하며, 설비 역시 모두 현대제철 소유였다고 덧붙였다.

■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에도 직접 고용 회피

고소인 측은 인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이미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9월 15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제철이 자신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또한 2021년 2월 17일,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현대제철에 2021년 3월 22일까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고소인들은 비판했다. 교섭 거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을 통해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집단 고소는 단지 현대제철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 파견 관행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다른 간접고용 현장까지 노동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 온 기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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