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용혜인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전면 금지와 심야 시간대 집회 일률적 금지 등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된다.
단체들은 헌법 제21조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인 집회까지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 제기할 예정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요 발언자들이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힐 예정이다. 발언자로는 용혜인 의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집시법 제11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한다.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소위 ‘전장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비판하며 장애인권운동 맥락에서 집회의 자유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사무처장은 심야 시간 집회 금지가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예정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 해미 상임활동가는 현재 발의된 집시법 개악안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에 시대 퇴행 중단과 개정안 전면 철회 강력히 요구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복적인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시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고, 국회가 시대의 퇴행을 멈추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수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입법부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